POLICY

환불규정

시행일 2026. 9. 18.

본 환불규정은 원더 스터디센터 Session 이용권 구매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아래 기준은 표준 산정 방식이며, 원더 스터디센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수강료 반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센터에 문의(전화, 카카오톡 등)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신청합니다.

환불 신청 시 주문번호, 이용권 종류, 환불 사유를 알려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제2조 (이용 개시 전 환불)

결제 승인 이후 단 한 번도 예약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결제대행사(간편결제 포함)에서 발생하는 결제 취소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3조 (이용 개시 후 환불 — Session 정산 기준)

이미 1회 이상 예약을 이용한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사용한 Session 수 × 해당 이용권의 회당 정가)

· 회당 정가: 12회권 15,000원 / 24회권 14,250원 / 36회권 13,500원

· 이미 예약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이용하지 않은 Session은 '사용한 Session'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 신청일 기준 예약 취소 가능 시간(예약 시작 24시간 전)이 지난 예약 건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시: 24회권(342,000원)을 구매해 5회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금액 = 342,000원 − (5 × 14,250원) = 270,750원입니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이용권의 유효기간(구매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잔여 Session은 소멸하며,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장기 휴업 등)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Session에 대해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센터 사정으로 인한 환불)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휴업, 폐업 등), 잔여 Session에 대해 회당 정가 기준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중 결제, 금액 오류 등은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기간)

환불이 결정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결제선생 등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환불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제외 사유)

· 이용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위 정산 기준에서 위약금이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제공된 이벤트성 Session, 리워드로 지급된 항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칙

이 환불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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